【부산시 3無 플러스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부산시 3無 플러스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형 업종 중심의 위기심화 해소와 매출감소로 인한 운영자금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에 따른 영세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상기업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것
①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②개업일이 2021.06.30.이전 기업
※보증제한※
ㄱ.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기업
ㄷ.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재단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ㄹ. 연체(빈번한 포함) 및 체납 중인 기업
ㅁ.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ㅂ. 휴폐업기업
2. 총지원규모 : 2,000억원
3. 업체당 지원금액 : 본건 10백만원
4. 접수방법
- 개인기업 : 부산은행(모바일뱅킹), 국민은행(STAR기업뱅킹), 신한은행(SOL biz), 하나은행(하나 원큐) 모바일 App으로만 접수(비대면보증)
-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기업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대면보증)
5. 이차보전 및 보증료율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금리전액, 이후 4년간 금리의 0.8%p
- 보증료율 : 0.8%
6. 보증기한 및 상환방법
- 보증기한 :5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7. 시행일 : 2021.12.13.(월) ~ 자금소진시까지
- 부산은행, 국민은행 : 비대면보증 및 대면보증 2021.12.13.(월)
- 신한은행, 하나은행 : 비대면보증 2022.1.7.(금) 대면보증 2021.12.13.(월)
8. 문의전화
- 부산은행 : 1588-6200 +9 / 1544-6200 +9
- 국민은행 : 1644-036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2222 또는 각 지점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