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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부당개입 신고란?
브로커 부당개입이란 보증 또는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중개, 알선, 개입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브로커 부당개입 예시
- 1 보증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여 금품 및 강제 보험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재단 보증신청 시 중개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증심사에 관여하여 대행수수료 등 요구하는 행위
- 보증승인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가입 등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 2보증 및 재단 지원사업 등을 알선하고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자신이 아는 재단직원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개료 또는 보증실행 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 3제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변조 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보증심사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행위 및 그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