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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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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청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기각사유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이의 채권조사
      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 정보(개인회생, 파산) 등재)
    • 불인가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비고)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상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5% 이하인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 02-132)

  • 홈페이지

    resu.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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