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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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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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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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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