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5. 09. 26.
조회37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개요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2025. 10. ~ 2026. 3. (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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