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 「중소기업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전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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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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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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