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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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 업종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 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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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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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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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
- * 주)(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