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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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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민원실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 1.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처리부서
    •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 (10일 연장 가능)
    •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 제2자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지
    •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비공개요청기능
    •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경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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