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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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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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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3.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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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재단 대내외 전산시스템 및 DB, 네트워크 구성도, 각종 ID 및 패스워드

2. 보안시스템 적용사항 및 보안정책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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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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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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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감사․조사․단속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신문고․클린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위원, 면접위원 명단,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나 평가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재단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단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재단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보증심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예산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재단직원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재단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12. 재단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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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직원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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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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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재단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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