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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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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대상기업

경영지도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창업자
  • 신용보증기업
  •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소기업등
  •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소기업등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기업등
우선지도 대상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영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업
  • 특별관리기업(신용보증사고 발생·변동, 보증채무 이행·이행거절, 구상권 회수, 법적절차 진행 등)
  • 그 밖에 우선지도가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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