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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브로커 주의하세요!

작성자보증기획부

작성일2022. 05. 04.

조회5,648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께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상공인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피해가 장기화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 브로커 등이 사업자 경영 컨설팅을 명분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출 상담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대출신청 철차 및 서류작성을 대행해주고 손쉽게 보증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컨설팅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 대출을 성사해 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파기 시 컨설팅 비용의 수배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는 브로커의 개입으로 절대 변동될 수 없으며 보증서 대출 상담 및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최소한으로 징구하고 있으므로 불법 보증 브로커를 주의하셔서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전체 구성원은 지역 및 국가의 경제 활성화 및 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활성화 및 안정을 위한 공익기관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사오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정의로운 신용사회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릇된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 보증 부로커 부당 개입 유형

1. 컨설팅 업체를 빙자하여 재단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성공보수 요구

2. 제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변조후 금품요구

3. 컨설팅 계약 파기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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