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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7. 31.

조회1,243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연 0.8% (고객 납부요율 0.4%)
  • 보증기간 7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행개요

1) 시행기간 : 2025년 7월 30일(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2) 총 지원규모 : 10,500억 원

3) 시행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기업금융과-768, 2025.7.22)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 ‘20.4월~’25.6월 사이 사업 영위, 해당 기간 내 재단 보증서 대출 이용 이력 보유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2020~2023년 중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 감소 기업 

② 2020~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③ 신청일 기준 중·저신용자 (NICE 기준 839점 이하)

④ 최근 1년간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경우

 

✅ 보증조건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1억 원 (전차보증의 보증잔액 이내)
보증기간 총 7년
① 1년 거치 + 6년 분할상환
② 2년 거치 + 5년 분할상환
③ 3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전차보증 비율 적용
보증료율 연 0.8% (정부지원 적용 시 실제 납부요율 0.4%)
취급방식 개별보증 (기보증회수보증 방식)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이차보전 연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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