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7. 31.
조회1,243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여
- 보증료율 연 0.8% (고객 납부요율 0.4%)
- 보증기간 7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행개요
1) 시행기간 : 2025년 7월 30일(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2) 총 지원규모 : 10,500억 원
3) 시행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기업금융과-768, 2025.7.22)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 ‘20.4월~’25.6월 사이 사업 영위, 해당 기간 내 재단 보증서 대출 이용 이력 보유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2020~2023년 중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 감소 기업
② 2020~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③ 신청일 기준 중·저신용자 (NICE 기준 839점 이하)
④ 최근 1년간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경우
✅ 보증조건
구 분 | 내 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원 (전차보증의 보증잔액 이내) |
보증기간 | 총 7년 ① 1년 거치 + 6년 분할상환 ② 2년 거치 + 5년 분할상환 ③ 3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전차보증 비율 적용 |
보증료율 | 연 0.8% (정부지원 적용 시 실제 납부요율 0.4%) |
취급방식 | 개별보증 (기보증회수보증 방식)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
이차보전 | 연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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