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9. 17.
조회45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4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여
- 보증료율 연 0.5% 고정
- 보증기간 3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오니 기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0년 9월 25일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규모 : 총 20억 원
✅ 지원 대상
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마을기업
⑤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산하 구청장·군수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 보증 조건
구 분 | 내 용 |
보증한도 | 기업당 4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비율 | 영리/비영리 사회적기업 100% 적용 |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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