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성장동행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09. 24.
조회3,180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이차보전여부 여
- 보증료율 0.9% 고정
- 보증기간 5년
부산시 이차보전율 상향으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적기의 자금지원을 위한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성장동행 협약보증」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5년 9월 24일(수) ~ 12월 31일(수) (단,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② 지원 규모 : 총 500억 원 (대출금 기준)
✅ 지원 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보증 조건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규모 | 500억원 |
보증대상 |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보증료율 | 90%/0.9% |
이차보전율 | 최초 1년 2.0%p, 이후 4년간 1.5%p |
*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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