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약 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10. 20.
조회87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0.8% 고정
- 보증기간 5년 이내
혁신성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의 성장·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약 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5년 10월 20일(월)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315억 원 (우리은행 11억원, 국민은행 10억)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보증 조건
구분 |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3억원 이내 |
보증상대처 | 우리은행, 국민은행 |
보증기간 |
5년 이내(1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90~100% |
보증료율 | 0.8%(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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