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5. 11. 07.
조회81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0.9%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생업이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사업 안착 도모를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5년 11월 7일(금)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총 1,800억 원(전국)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아래의 지원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일반 지원 요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3)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재 기업
② 우대 지원 요건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맹 등록된 기업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맹 등록된 기업
✅ 보증 조건
| 구 분 | 주요 내용 |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
|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일반) 0.9% 이내, (우대) 0.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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