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6. 02. 13.
조회88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여
- 보증료율 0.9% 고정
- 보증기간 5년
부산시 이차보전 상향으로 착한가격업소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합니다.
✅ 시행 개요
① 시행기간 : 2026년 2월 13일(금) ~ 한도소진시까지
② 지원 규모 : 60억원
③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 지원 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 710점 이상 또는 KCB 62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③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기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①사업장 소재 구(군)청 주무부서 통화 후 확인서 발급 요청
②구(군)청에서 확인서 수령하여 재단으로 제출
| 중구청 | 일자리경제과 |
| 서구청 | 일자리경제과 |
| 동구청 | 일자리경제과 |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 부산진구 | 경제관광과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 해운대구 | 경제진흥과 |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 금정구 | 경제산업과 |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보증비율 | 90% |
| 이차보전율 | 5년간 2.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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