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부산 선도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3. 05.
조회1,316
- 지원대상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1%
- 보증기간 1년
● 대상기업 : 부산시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최대 지원한도 : (기존 재단, 신·기보 이용한도 포함) 업체당 8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 만기 1년 일시상환방식(최대 5년까지 연장)
● 취급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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