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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작성자보증운영부

작성일2024. 03. 18.

조회1,034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이차보전여부
  • 보증료율 연 0.8%
  • 보증기간 5년

지역 거점 브랜드 성장지원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란? 의·식·주 등 생활문화에 '제조기반 혁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보증대상기업 보증한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또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 선정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확인서' 발급기업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2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산신용보증재단

 
● 시행목적 :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최대 지원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2억원 /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1억원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 1년 일시상환방식(최대 5년까지 연장)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시행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 문 의 : 051-860-6600 (부산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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