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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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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용보증 보증대출을 위한 기본조건은 뭔가요?
    A

    - 재단의 신용보증대출은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나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이나, 연체, 체납,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시 대출이 불가하오며 기존 재단 및 신・기보 보증서대출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신청은 재단 영업점이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용보증 대출금 연체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대출에 대한 연체 발생시 빠른 시일내에 연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은행에서 사고통지를 재단으로 발송하게 되어 사고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고기업이 되어 일정 기한내 사고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채무자 대신 갚게 되고 재단은 채무자로부터 법적조치를 통해 대출을 회수합니다. 

  • Q 신용보증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추가 자금 대출은 매출액, 시설투자, 차입금, 신용평점 등 자금수요가 증가되는 요인 발생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대출 심사를 받기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하여 재단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대출을 받으셨다면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채권관리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A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 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채권관리 파산면책 확정자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은 불법이 아닌가요?
    A
    면책확정과 관련된 자료(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등)를 재단의 관할영업점에 송부해 주시면 최고장 발송 등 채무상환독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Q 채권관리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A
    재단은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혀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액 및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여부 및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채권관리 구상채권의 원금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A
    재단은 구상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주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대위변제금의 최대 30%이내에서 감면복지 가능)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증대시키고 신용회복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원금감면 증가 요구, 도덕적 해이 발생, 전액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채권관리 재단의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A
    재단이 부동산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린 것은 재단의 채무자가 신용보증 사고 발생 직전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객님에게 이전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불필요하게 발생될 법적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청 드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확인 결과 진정 선의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중단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Q 채권관리 채무일부를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A
    재단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단이 가압류한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총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관련 법체계가 구상채무와 같은 금전채무의 경우 일부를 상환 했다 하더라고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채권관리 사전에 통지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한 가압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채권보전조치)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밀행적 특성을 지니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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