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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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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신변보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 함.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업무를 하거나 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장절차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권익위)

신고자·협조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내용
  •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 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② 일정기간 신변경호
    • ③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절차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신변보호조치 실시(관할 경찰서장)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불이익조치 발생 전)
보장내용
신고자와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불이익조치의 종류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보장절차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권익위)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후)
보장내용
  •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
  • 보호조치의 종류
    • ① 원상회복
    •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③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보장절차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권익위)
이행강제금 부과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30일 이내)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책임감면
  • 신고와 이에 협조한 행위로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라.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의 우선적 고려 가능
불이익 조치자를 형사처벌 합니다.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의 금지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불이익 조치자 처벌
    •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의 불이익 조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상실의 불이익조치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요구도 가능
    •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44) 200 - 7747, 7748)

  • 담당부서

    감사준법지원실

  • 연락처

    051-86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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