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 책임감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 함.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업무를 하거나 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장절차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권익위)
신고자·협조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내용
-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 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 ② 일정기간 신변경호
- ③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절차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신변보호조치 실시(관할 경찰서장)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불이익조치 발생 전)
- 보장내용
- 신고자와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 불이익조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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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보장절차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권익위)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후)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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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
- 보호조치의 종류
- ① 원상회복
-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③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장절차
-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권익위)
- 이행강제금 부과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30일 이내)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책임감면
- 신고와 이에 협조한 행위로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라.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의 우선적 고려 가능
불이익 조치자를 형사처벌 합니다.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의 금지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불이익 조치자 처벌
-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의 불이익 조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상실의 불이익조치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요구도 가능
-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44) 200 - 7747, 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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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사준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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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1-860-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