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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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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매각) 대상 안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양도채권의 경우 '25년 2월 법령해석에 따라 개인이 채무조정 신청한 채권이기에 별도로 홈페이지 게재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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