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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5. 05. 07.

조회40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추진배경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운영개요

(기간) '25.5.1.~7.31.(3개월)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처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신고방법)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우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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