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기업)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3. 04.
조회3,638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5%
- 보증기간 1년
● 대상기업
- 부산시로부터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기업
- 이커머스 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 (준재해·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 최대 지원한도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 만기 1년 일시상환방식(최대 5년까지 연장)
● 취급은행 :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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