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6.
조회3,109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3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0.1%(특별) / 연0.5%(일반)
- 보증기간 5년이내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를 발급 받은 기업
단,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신보 또는 기보로부터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최대 지원한도 : 2억원과 재해피해금액(복구금액)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취급은행 : 협약체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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