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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5.

조회8,449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8%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기업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 과정(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온.오프라인 방식)과정, 10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단, 본건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생략)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1)대위변제기업

       2)법적채무 종결기업

       3)관리종결기업

       4)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채권 매각후 원금 3회이상 납입한 자)

  ●  최대 지원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단, 본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한도 사정 생략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취급은행 : 협약체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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