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업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 과정(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온.오프라인 방식)과정, 10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단, 본건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생략)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1)대위변제기업
2)법적채무 종결기업
3)관리종결기업
4)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채권 매각후 원금 3회이상 납입한 자)
● 최대 지원한도 :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단, 본건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한도 사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