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증상품 한눈에

  • 글자크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링크공유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5.

조회3,236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7% 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최대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시중은행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