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5.
조회3,236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7% 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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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 최대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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