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4.
조회4,020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4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5%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기업)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최대 지원한도 : (기존 재단, 신·기보 이용한도 포함) 업체당 4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택 1)
- 1년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시중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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