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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4.

조회4,020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4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5%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한 기업)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최대 지원한도 : (기존 재단, 신·기보 이용한도 포함) 업체당 4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택 1)

    - 1년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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