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3.
조회4,524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8%이내
- 보증기간
● 대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 최대 지원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신ㆍ기보 포함 4억원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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