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우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3.
조회3,389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최종 보증료율에서 0.3% 감면 (최저 0.7%)
- 보증기간 -
● 대상기업
-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 최대 지원한도 : (기존 재단, 신·기보 이용한도 포함)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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