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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의무화 준수 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우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3.

조회3,389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1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최종 보증료율에서 0.3% 감면 (최저 0.7%)
  • 보증기간 -

  ● 대상기업

    - 주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행 확인서」" 제출 기업

  ● 최대 지원한도 : (기존 재단, 신·기보 이용한도 포함) 업체당 1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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