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작성자경영지원부
작성일2024. 02. 23.
조회3,838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금액 2억원 이내
- 이차보전여부 부
- 보증료율 연 0.8%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기업
- 수출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일반 수출기업: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개인신용평점 710점이상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 최대 지원한도: 본건 2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금액,신ㆍ기보 포함 8억원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상환방법 (택 1)
- 만기 1년 일시상환 방식(최대 5년까지 연장)
- 1년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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