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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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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구제절차를 시행한다.

  • 신고상담 픽토그램

    1단계. 신고·상담

    • 내용 : 인권관련 침해
    •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홈페이지 등
    • 기타 :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접수확인 픽토그램

    2단계. 접수·확인

    • 인권침해 여부 확인 (※인권경영담당관 실시)
  • 보고 픽토그램

    3단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 보고
  • 위원회 픽토그램

    4단계. 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 결정 픽토그램

    5단계. 결정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결정
  • 시정징계 픽토그램

    6단계. 시정·징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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