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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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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한 20일 전에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서」,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신용보증료를 지참하시고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함께 방문하셔야 됩니다.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서」의 경우 보증기한 만료 1개월전 재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드리오니 사업장의 이동이 있으신 경우 저희 재단에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무방문 기한연장 안내
  • 보증약정시 무방문 기한연장에 동의한 고객에게 재단 방문없이 정해진 계좌에 보증료 입금후 연장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음성 녹취를 이용한 기한연장) 재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전화음성 녹취를 이용한 기한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 1억원 이하)
  • 개별보증으로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업체에 한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신용도 또는 보증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상품, 신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최고 2.0%이내에서 차감 및 가산료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이전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액 1억원 초과업체 - 매출액신고자료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부가세신고서사본, 재무제표 중 1)
    ※ 해당사항이 없으신 고객분께서는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전년 대비 매출 30%이상 감소,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보증사고 발생여부 등 신용상태가 급격하게 하락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서 재발급

신용보증서 최초 발급후 보증상품에 따라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시거나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불가하여 신용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기한도래 20일 전에 관할영업점을 미리 방문하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서 재발급을 위한 방문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신고자료(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치세신고서사본 중 1), 신분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표자와 함께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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