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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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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위반 신고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보상대상가액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위반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상담 방법
  • 온라인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 문의를 원하실 경우

    ※ 온라인 익명 상담은 11월 경에 정식으로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우편/방문상담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보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전화상담

    044-200-7743~5

  • 팩스상담

    044-200-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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