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증대상

  • 글자크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링크공유

보증대상기업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보증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전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_중소기업 기준(요약)참조>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