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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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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란?

  • "부패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재단의 예산사용, 재단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방문 신고 :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감사준법지원실
  • 팩스 신고 : (051)816-4551
전화상담 및 문의
  •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1)860-6661

부패행위 사례(예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명절, 휴가 명목의 금품 수수
  • 계약알선·공사편의 대가의 금품 수수
  •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또는 도박
  •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 사용
  •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명목의 금품 수수
  • 직무관련업체의 부서 회식비 대납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원급여 등을 부풀려 횡령
  • 허위출장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서운영비 조성
  • 휴가일수 조작 및 연가 보상 수령
  •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
  • 징계처분 요구자를 승진 후 징계요구
  •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요구
  • 특정 기관·단체에 특혜성의 보조금 지원

부패신고자 보호제도(국민권익위원회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별,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국민권익위원회 보상제도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보상 및 포상은 동법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동법 제56조(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에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상제도(부산신용보증재단 보상제도 안내)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신고된 경우 적용 가능
  •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번호 유형 지급유형 한도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 신고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0백만원 이내

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동일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중복신고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단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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